황의조 ‘사생활 유출 파문’에 女정치인들 “그도 피해자”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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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영상유포 여성에 “명백한 범죄…황의조는 불법 유포 피해자”
박지현 “촬영 동의 여부는 조사로 밝히면 돼…남녀불문 피해자 보호”
6월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평가전에서 황의조(31)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평가전에서 황의조(31)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논란’ 영상이 SNS에서 불법 유포되는 것에 대해 여야 여성 정치인들도 발 벗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을 비판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생대책위원장도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영상 유포자를 향해 직격했다. 이어 “해당 선수(황의조)가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영상 유포자가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하며 이들을 가스라이팅(타인 심리 조작)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7월21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2022년 7월21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박지현 전 위원장도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해당 글을 통해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며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다. SNS를 통해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절차에 맞게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두가 함께 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당해 영상을 찍거나 찍힌 많은 여성은 본인이 애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선수 측 변호인은 27일 “황 선수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 선수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사건의 수사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맡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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