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보석 석방…“떳떳하게 책임 감당할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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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 기대”
일명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일명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보석 석방됐다.

조 전 사령관은 29일 서울남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보석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약 5년간 입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문건 관련 지시를 받았는가’, ‘계엄문건은 단순 검토했다는 입장인가’ 등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전날 조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이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보석 조건이다. 조 전 사령관이 지난 3월 미국에서 5년3개월만에 귀국한 직후 체포된지 3개월만의 석방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하 직원들에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조 전 사령관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 약 보름후인 4월1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TF활동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해당할지 여부를 수사를 지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만 우선 기소한 상황에서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 결정이 이뤄져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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