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살인죄로 변경…친부도 방조 혐의 입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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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영아살해→살인·사체은닉 혐의 변경
친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죄명을 살인죄로, 친부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B씨는 살해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친모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다음 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아이를 갖게 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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