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연 4.15∼4.45%·우대형 연 4.05∼4.35%
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도 대면 신청·접수
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도 대면 신청·접수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3월부터 5개월 연속 동결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신청자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은 우대금리(최대 한도 0.8%포인트)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평균 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산출됐다. 전체 월별 평균 금리를 보면 2월 연 4.33%, 3월 연 4.27%, 4월 연 4.26%, 5월 연 4.26%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확대했다. 기존 SC제일·IBK기업·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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