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개편…남산·북한산 높이제한 완화·법원단지 해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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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45m·여의도 170m까지 완화
고도지구 총 8개소→6개소…한강변도 해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이 변화할 전망이다. 남산·북한산 등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목적이 불분명해진 오류·법원단지 주변 등은 고도지구를 해제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열람공고가 시작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가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래 서울의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8개소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고도지구는 지정 당시엔 필요성이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시는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전문가, 자치구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정비했다. 새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 그 외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다.

남산 고도 제한은 12m·20m에서 12m∼40m로 상한을 높인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20m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m∼40m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남산 경관을 잘 보전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은 현재 20m에서 28m까지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추가 완화 시에는 추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돨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의사당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제한을 완화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관리해온 높이(41m·51m 이하)를 국회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도록(75m·120m·170m 이하) 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경복궁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한다.

오류와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든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 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고 시는 판단했다. 법원단지 주변은 지방법원·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전면 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고도지구를 해제한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완화 시 6층)로 제한돼 규제 완화 요구가 컸다. 시는 특화경관지구가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지정을 해제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열람공고 기간 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방침이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다음 달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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