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냉장고 시신’ 친부 불송치…“아내 범행 몰랐을 수 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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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부 SNS 대화기록 포렌식 등 수사
부부 간 대화서 임신 사실 언급 없거나 낙태 거론…친부 진술과 부합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던 친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주범인 아내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를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반면 친부 B씨의 경우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친부 B씨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며 수사를 이어온 바 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지 못한 것이다.

친부 불송치 처분의 주요 근거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부부의 SNS 대화기록이었다. 먼저, 첫 번째 범행이 있던 2018년 A씨 부부간의 대화 기록엔 A씨의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전무했다. 이 사실은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던 친부 B씨 진술과 부합한다.

두 번째 범행이 있던 2019년 대화 기록엔 임신 사실 자체는 언급되지만, 낙태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도 함께 이뤄줬다. 이 또한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한 줄 알았다’는 친부 B씨 진술과 일치한다.

친부 B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해소되거나 사실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수년 간 함께 지내면서 냉장고 안 시신을 모를 수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자녀 3명이 있어 냉장고 안이 복잡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만삭이었을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느냐는 의혹의 경우 ‘무심한 성향의 남편에게 여성이 감출 경우 모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은 부부의 SNS 대화 내용을 토대로 남편 성향이 무심한 편에 속한다고 판단, 왜소한 체구의 친모 A씨가 큰 옷을 입는 등 임신 사실을 감췄을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에 남겨졌다던 친부 B씨의 서명의 경우 친모 A씨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구속송치된 친모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1명씩 출산한 직후 살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각각 남아와 여아인 아기들은 생후 1일차에 살해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부부에겐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미 자녀가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2차례 추가 임신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친모 A씨의 진술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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