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전신폭행해 살해한 40대 성범죄자…法, ‘징역 20년’ 선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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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 유가족, 정신적 고통…재범 위험 높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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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의 전신을 폭행해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거처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며 자신의 모친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모친은 A씨가 다니던 알코올중독 치료센터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씨는 센터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하철역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전과자인 A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이기도 했다. 그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어내려 일부 훼손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당시 애인(B씨)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서 넘어트리고 온몸을 때린 뒤 방치한 상태로 119도 부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되고 유족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이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피고인(A씨)을 검사해본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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