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통과…與 집단퇴장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6.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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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최장 330일 후 최종 표결 가능
與 “세월호 특별법보다 명분 없어” vs 정의당 “與, 말 바꾸기 무책임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 공동 추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명분이 없다.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일 뿐”이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결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건’은 총 185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야권 의원 수는 183명(▲민주당 167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 ▲야권 성향 무소속 8명)에 달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집단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야권이 이태원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8년 동안 수백 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민주당을 향해 “희생자 가족의 헤어 나오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집단 퇴장에 대해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당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별도 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 발언을 거론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을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다”며 “2월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던 법안에 대하여 갑자기 4월이 되자 말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지금 의원들께 호소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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