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출신에 ‘자격 미달’ 소송 낸 의사들…법원 판단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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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헝가리 의대, 학칙·언어 인증 등 복지부 인정 기준 미달”
재판부 “법률관계 판단하는 당사자소송 요건 충족안돼”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3월 공의모는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다. 이 중 헝가리 의과대학 출신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포함된다.

그러나 헝가리의 4개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았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어 복지부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의모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는 외국인의 입학 절차가 학칙에 규정돼 있고 편·입학시 해당 국가의 언어 사용 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반이 없는 외국 대학에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공의모는 또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공의모의 청구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상 당사자소송의 의미인데, 공의모의 청구는 인정심사 기준의 해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지 법률관계를 따지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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