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행방해·시설물 파손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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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과실 명백한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조치 방침
2호선 지하철 취객의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 ⓒ연합뉴스
2호선 지하철 취객의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 ⓒ연합뉴스

앞으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역사 내 시설물 등을 파손할 경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방해나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등의 사례는 총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사고들이 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경찰 신고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는 내선순환 열차 내에서 30대 중반 A씨가 6회에 걸쳐 출입문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3분 가량 지연됐다. 또한 A씨는 안전을 당부하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기관사와 다른 승객들의 제지로 운전실에서 나왔다.

이에 공사는 A씨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인정된 A씨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후 수사를 통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한 60대 남성이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 펜스를 훼손시킨 사례도 발생했다. 이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며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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