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라 속이고 쇳가루 범벅 분말 제조·판매 일당 재판행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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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까이 금속성 이물질 다량 함유된 ‘타이거너츠 분말’ 홍보하며 판매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재홍 부장)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식품이다.

실제 A씨 등 2명이 운영하던 가공공장에서는 기준치(10mg/1kg)의 26배에 이르는 쇳가루가 검출될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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