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직구 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여부 확인해야”
앞으로 대마·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양귀비, 멜라토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 대마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 몰약 등 의약성분과 한양 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식약처가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시 어떠한 원료와 성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 후 반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위해성분 반입 경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식품에 대해 차단 대상의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 전에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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