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15명 중 11명 판결금 수령
외교부 “언제든 수령 가능…피해자·유족 이해 구하는 노력 지속”
외교부 “언제든 수령 가능…피해자·유족 이해 구하는 노력 지속”
일제 강제동원 일부 피해자가 우리 정부 측 해법안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의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분들이 판결금을 수령했다”면서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명 ‘제3자 변제’를 골자로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일본 측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3명 생존)에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단이 대신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승소를 확정받은 원고(피해자) 15명 중 현재까지 생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 다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2명 총 4명은 수령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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