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카드 발급 막힌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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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년 이상·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넘기기로
지난 8월30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4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다음달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길 계획이다. ⓒ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발급도 막히는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입을 전망이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내달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길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과거에 사용되던 '신용 불량자'라는 명칭은 2005년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바뀌었다.

2016년 1월 출범한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과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정보 및 공공 정보를 집중 관리·활용한다.

앞서 2008년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사업장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관련 자료를 매 분기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해 왔다. 이후 2022년 8월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 자료를 분기별로 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의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원에 넘어가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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