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주장
범행 전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 검색
범행 전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 검색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1·우즈베키스탄)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외 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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