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진짜’ 압수한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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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3명 사상자 낸 뺑소니 운전자 차량 압수
경기 오산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오산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를 시행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의 SUV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40분경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1km 가량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및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 몰수 대상에 속한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도 차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는 경찰청 정책에 맞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한 것”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음주운전자 차량도 함께 압수해 음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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