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에 ‘제동’ 건 광주지법…외교부 “즉시 이의절차”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04 1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양금덕 할머니 ‘공탁 거부’ 이유로 불수리 처분
외교부 “강한 유감…올바른 법원 판단 구할 것”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와 임재성 변호사가 7월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가 7월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의 일부 ‘불수리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3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해법안을 거부한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려 했으나 광주지법은 이 중 1건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건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관한 공탁은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의 건에선 각각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사전 제출해 공탁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공탁 서류가 미비한 점 등 이유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밝힌 입장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측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교부는 “공탁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면서 “공탁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외교부의 이의신청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측이 이번 사안과 외교부의 관계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때문이다.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정부 해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