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인터넷서 아이 넘겨”…경찰, 미혼모 여아 데려간 부부 추적 중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04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 수사 중
2015년 여아 출산 후 온라인상에서 알게된 남녀에 넘긴 혐의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최근 이른바 ‘유령 영아’의 행방과 안전을 확인하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15년경 친모가 인터넷으로 알게된 한 남녀에게 딸을 넘겼다는 아동매매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만 아기를 데려갔다는 부부의 신원이나 아기의 안전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4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전국 단위로 진행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된 20대 여성 A(27)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서부권의 한 산부인과에서 혼자 여아를 출산한 후 신원불상의 남녀에게 아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출산 후 양육 의사가 없던 A씨는 당시 온라인 카페에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자신들을 난임부부라고 주장한 한 남녀 측 연락을 받고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여아를 넘긴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 전 일이라 시흥인지 부천인지, 어디서 그들을 만나 거래했는지 등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기의 친부 또한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출산 당시 A씨가 작성했다는 온라인 글과 대화 내역을 토대로 상대 남녀 신원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신원이 파악 되는대로 이들이 데려갔다는 아기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의뢰 주체인 남양주시 또한 아기의 소재 확인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