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훈장 받아”…여고생 19명 추행 ‘집유’받은 의사 측의 선처 호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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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과의사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5년 구형…“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처벌 주장”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구강검진 과정에서 여자 고등학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치과의사 측이 항소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치과의사 A(71)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량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면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피고인(A씨)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중인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일은 내달 11일로 잡혔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학생 구강검진 과정에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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