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가로챌 의도 없었다”…‘구리 전세사기’ 총책, 혐의 부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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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억원 편취 혐의 받는 일당 총책, 공소 사실 부인
구리 전세사기 사건 범행 개요도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 제공
구리 전세사기 사건 범행 개요도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 제공

임차인 928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총책이 보증금 편취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5일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A(41)씨 등 2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함께 구속된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총 5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20명에게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6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 이런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못 보거나 1∼4일 사이 받았다"며 진술 연기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일부 피해자가 배상신청인 자격으로 방청했으나 소동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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