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탁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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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며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민사44단독에 배당…재판부가 판단
7월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7월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까지 “이유 없다”며 불수용했다. 이에따라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 결정은 민사 재판부 법관의 손으로 넘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광주지법에 제출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공탁관은 향후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달아 관할 지방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된다. 광주지법은 이번 이의신청 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 법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케 할 방침이다.

만약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릴 것을 공탁관에게 명령하게 된다. 반면 재판부 또한 공탁관 측의 불수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재단에 최종 결정문을 보내게 된다. 다만 재단이 이같은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안’을 거부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하면서 촉발됐다.

공탁 대상인 원고 4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그러나 광주지법 공탁관이 두 피해자에 대한 공탁 신청을 각각 불수용 및 반려하면서 사안은 법리 공방의 모양새를 띠게 됐다. 당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한 점을 들어 불수리 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건은 서류 미비를 지적하며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단을 통해 광주지법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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