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 ‘석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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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보석 인용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이 석방된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실장의 보석 인용 조건은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이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에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에도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10시17분에 도착했다는 허위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에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18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과 23일에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이 전원 석방됐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밖에 이태원 인파 위험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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