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OCI그룹 과징금 110억원 철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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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64억원·이복영 회장 등 22억원 부당이익 취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OCI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적발된 OCI그룹의 계열사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2016년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돕는가 하면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다.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 톤(t), 금액으로는 1778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원성 거래 규모 1778억원의 10%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삼광글라스가 취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지원 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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