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대명사된 GS건설, 수천억 손실에 ‘등록말소’ 처분 받나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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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67%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재무 부담 불가피
지난해 영업이익 5000억 맞먹는 비용 들어갈 가능성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받은 전례 따라가나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GS건설의 손실도 최소 수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행정처분의 칼날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전례를 봤을 때 국토부가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단계부터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지는 기둥 전체(32개)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철근이 필요하지만 설계상 철근은 17개 기둥에만 적용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셈이다.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감리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고, 시공 과정에서는 그마저도 부족한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전부에 철근 보강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19개(60%)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것이다.

철근 누락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GS건설이 선제적인 조치를 꺼내든 셈이다.

해당 아파트의 공정율은 67%로 오는 10월 완공,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입주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총 17개동, 1666가구의 철거와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GS건설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면 재시공에 투입될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해당 공사를 2773억원에 수주했다.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다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철거비용, 입주예정자 보상비, 이미 납부한 입주금 연체 이자 등을 합치면 총 5000억원 안팎의 재시공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 GS건설이 부담할 비용은 아직 미정이다. 발주처(LH)와 시공사의 책임 공방은 물론 해당 공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아 30∼40%씩 지분율을 나눠 갖고 있어서다. GS건설의 지분율은 40%다.

증권사가 추산되는 총 재시공 비용은 1500억~5400억원으로 보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이 54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용을 예상했고, 삼성증권이 1500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업계에서는 책임 소재 비중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를 주도한 GS건설이 손실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GS건설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지난해 영업이익(5550억원)을 넘어서는 비용을 GS건설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말소’ 등 최고수위 제재 받을 가능성은?

고강도 행정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 사고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서다. 

일각에선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1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기존대로 시공할 수 있지만 등록말소 처분의 경우 기업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돼 사실상 퇴출된다. 일각에서는 GS건설이 이 같은 처분을 막고자 전면 재시공이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고강도 처분을 피해간다고 해도 관급 공사 페널티나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의 영업상 불이익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확인점검 중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에서도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결과도 포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을 8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 비용 손실에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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