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주 2회 재판 불가능” vs 檢 “특별대우 요구하는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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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 ‘대장동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두고 양측 간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 2회 재판’ 방침을 밝히자 이 대표 측이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검찰 측은 “특별대우를 요구하는건가”라고 맞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많은 증거와 현재 심리 진행 상황 등을 고려, 이 대표 등의 재판을 주 2회 진행하려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책 한권 분량인데다 증거기록도 방대하고 (신청할 예정인) 증인만 하더라도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사건을 다 합해 35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축이 제대로 정립 안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효율적인 심리가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또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공소장 정리는 물론, 증거목록 및 입증취지 등이 정확하게 정리된 이후 본 재판을 진행하는 게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 기록의 양이 방대한 건 사실이다. 기록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주 2회 재판이 어렵다는 주장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맞받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란 말은 대단히 정치적인 언어”라면서 “촉박하게 진행된 대기업 오너나 재벌총수의 경제 사건과 달리 야당 대표인 피고인(이 대표)은 달랑 개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변호인 측과 검찰은 공소 과정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의 공소 제기 과정에서 재판부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상 원칙이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구체적 범죄사실은 한 단락으로 충분한데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표출 및 기재하는 방식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전형”이라면서 “재판 전에 정리가 안된다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학교폭력 문제를 다뤘던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인용하며 “사건의 특성이란 게 있다.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보복하려고 하는 상해 사건이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모두 구성요건은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피고인 측 주장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것만 공소사실에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제출 증거 및 양측 의견을 살핀 후 해당 사안들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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