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28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고 그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다.
적발당시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는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부터 인사청문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김 후보자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의 세상읽기’에서 ‘김정은 전체주의 파괴 및 타도’를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정당화 논란을 빚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추천하는 등 강성 행보를 이어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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