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도 ‘패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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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 모두 ‘기각’ 판결
2021년 11월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2명의 모습 ⓒ연합뉴스
2021년 11월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2명의 모습 ⓒ연합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대응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서 기각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인천지법 행정1-2부(고승일 부장판사) 또한 B 전 순경이 제기한 같은 취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 부실대응’ 논란의 시작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해당 빌라 4층 거주자 C씨가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일가족 중 하나는 가해자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흉기 난동 당시 건물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다 밖으로 나온 B 전 순경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에게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A 전 경위의 경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다음인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뒤이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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