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여행 자제령’에 中 “미국서 총기 사건·인종차별 주의” 맞불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7.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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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방첩법 관련 ‘중국·홍콩·마카오 여행 재고’ 권고
중국 영사사 “미국 가면 경각심 높이고 함정에 빠지지 말라”
미국 국기(성조기)와 중국 국기(오성홍기)의 모습 ⓒ AFP=연합뉴스
미국 국기(성조기)와 중국 국기(오성홍기)의 모습 ⓒ AF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 강화 등에 맞춰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리자 중국이 미국의 총기 사건과 인종 차별 등을 거론하며 맞불성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영사사(司·한국 정부 부처의 국에 해당)와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미국에 거주하거나 방문 예정인 중국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영사사는 “한동안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미국은 중국인의 출입국에 대해 다양한 핑계로 검문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도주범 추적과 도난품 회수 업무를 악의적으로 먹칠하고,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인을 임의로 체포하는 것도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펜타닐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중국인의 신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함정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영사사와 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미국에 가는 사람은 경각심을 높이고 미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국의 방첩법 강화와 관련해 중국 본토·홍콩·마카오에서 구금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등 내용의 대외관계법도 제정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안내문을 통해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미국이 하루빨리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고 중미 각 분야 실무협력을 교란하는 것을 중지하며 중국 기업과 인민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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