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출생 이틀된 아들 암매장한 친모 ‘살인죄’ 적용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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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산 채로 직접 묻었다” 진술
광양 야산 암매장지 발굴 조사 재개·공범 유무도 수사

경찰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경찰이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전남경찰청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 

미혼이었던 A씨는 범행 이틀 전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긴급 체포된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당시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애초 A씨는 범행 당일인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봤는데, 우유를 먹이고 트림시킨 뒤 화장실에 다녀온 5분여 사이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추가 조사에서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암매장 사실을 경찰에 자백한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전날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재개했다.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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