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논란 진화하는 식약처 “안전성 문제없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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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사용 기준 유지…섭취량 고려 시 유지가 타당”
설탕의 대체재로서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은 국내 막걸리 제품 일부에도 포함돼있다. ⓒ 연합뉴스
설탕의 대체재로서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은 국내 막걸리 제품 일부에도 포함돼있다.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14일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JECFA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IARC와 JECFA는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군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2B군은 인체 관련 자료나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분류되는 군으로, 담배나 석면(1군‧인체 발암물질), 고온의 튀김이나 우레탄(2A군‧인체 발암 추정물질) 등보다는 낮고 전자파 등과는 동급이다.

대신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체중 1㎏당 40㎎이다. 아스파탐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5㎏ 어린이가 다이어트 콜라를 매일 55캔 이상 마셔야 하며 60㎏ 성인은 막걸리를 매일 33병 마셔야 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최대 200배의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1980년대부터 사용돼왔다.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단가를 낮추고 당분과 칼로리를 내리는 데 활용돼왔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22종의 인공감미료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내 제품 중엔 ‘펩시제로’ 등 각종 무설탕 식‧음료 제품에 많이 쓰여 왔고, 막걸리 제품 상당수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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