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명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24 1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보조원, 계약서 작성·계약 내용 설명 금지
전세 사기 가담 의심자 10명 중 4명이 중개사·보조원
앞으로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중개보조원과 이들을 채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앞으로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중개보조원과 이들을 채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앞으로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중개보조원과 이들을 채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서구 빌라 전세 사기 사건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 사기 의심자 총 970명 가운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수는 42.7%(414명)에 달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는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 사기 연루 의심자 10명 중 4명은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었음을 알려주는 통계다.

중개보조원은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역할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공인중개사처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발생했을 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다.

실제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같은 점을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영업뿐 아니라 '무자격 중개'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수는 6만5941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 중인 이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의 직위가 적힌 명함을 내맬며 고객들로 하여금 중개사로 오인하게끔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 신분을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이들을 채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고자 중개보조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한 명당 고용 가능한 중개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른바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래 24년 만에 부활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