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여권 안팎에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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