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죽어버리겠다” 오열한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불복 상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24 14: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징역 1년’ 선고…2심, 피고 항소 기각 후 법정구속
최씨, 선고 결과 나오자 법정 드러누워 “억울하다” 항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측이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사문서위조·부동산 실명법 등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 과정부터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왔던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며 4차례에 걸쳐 약 340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토지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도촌동 토지 매수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 체결 및 등기한 혐의 등도 함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 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21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심 선고 과정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인지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 버리겠다”, “억울하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