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소송도 취하…‘최종학력 고졸’ 檢 기소 영향줄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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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이어 고대 입학처분 불복 소송도 모두 접기로
공소시효 만료 한달 앞두고 조국 일가 입장 변화에 기소 여부 주목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4월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br>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4월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정식 취하했다.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이 법적 다툼 없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고려대와 법원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유죄 확정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달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 상대 소송은 내달 10일이 첫 변론기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조씨는 최근 자신과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심경 변화를 드러내며 '원점에서 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조씨는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관련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날 고려대 소송 역시 접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함에 따라 두 대학과의 법적 공방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조씨의 소송 취하로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이 인정되면서 그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될 전망이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해당 혐의 관련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씨의 기소 여부를 조씨와 그의 부모인 조 전 장관 부부 측 입장과 태도 변화를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 2019년 이후 몇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한층 몸을 낮춘 메시지를 냈다.

이 같은 추가 입장 발표는 조씨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측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더 명확한 입장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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