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 딸 소환…‘공범 관계’ 규명될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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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이익 25억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입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딸 박아무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던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은 특혜성 이익 25억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며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임금 외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약속받은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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