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기각이다. 100%”라며 “장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다. 당시 발언이 문제가 있었고 민심이 안 좋았던 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며 “당시 이태원(참사)은 용산구에 있고, 그리고 이번 충북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나 청주시, 해당 경찰에 있어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고 예방 조치 의무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위법은 (없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했다.
또한 하 의원은 역풍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에게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리게 한 건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