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금호건설 상대 25억 손배 소송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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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행사 LH 상대로 추가 손배소 청구 예정
지난 4월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는 지난 4월5일 발생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교량 재가설 공사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철거 및 조치 등의 예상 비용 중 일부인 25억원이다.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사고 원인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성남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신성진 성남시장은 소송 방침 입장문을 내고 “정자교를 건설한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라며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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