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익사 ‘무인 키즈풀’,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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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임대업으로 영업…별다른 안전 관리 의무 없어 ‘사각지대’
수영장.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픽사베이
수영장.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픽사베이

사흘 전 부모와 함께 키즈풀을 방문한 2살 여아가 수영장에 빠져 숨졌다. 무인으로 운영되던 이 키즈풀 카페는 신종 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A(2)양이 물에 빠져 숨진 서구의 키즈풀 카페는 서비스업의 하나인 공간 임대업으로 영업 중이다.

이 업종의 경우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처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별다른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당국이 현장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키즈풀 카페에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유기(遊技) 시설이나 기구가 없어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 개인이나 프랜차이즈 할 것 없이 대다수 키즈풀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은 통상적인 키즈 카페처럼 아이들이 주 고객인 데다 소형 수영장까지 갖췄지만 별다른 안전 관리 의무 없이 무인으로 영업했다.

대다수 키즈 카페가 내부 시설에 따라 '기타 유원시설업'이나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게다가 이 카페에 설치된 키즈풀 자체도 관련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체육 지도자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 키즈풀은 단순한 대여 공간에 비영리 시설로 설치돼 관련 의무가 없었다.

키즈풀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지자체도 단순 물놀이 시설로 여겨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여러 정부 부처가 유기 시설과 어린이 놀이기구를 관리하는데 법적 관리 대상에 키즈풀은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간 대여를 하는 키즈풀 카페는 신종 업종이어서 아직 관련 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키즈풀은 전국에서 단 한곳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키즈풀 카페에서 A양이 물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양은 수심 67㎝에 가로 4.8m, 세로 3.2m 크기의 키즈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카페는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운영 체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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