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백혈병 앓고 있다…징역 7년 과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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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해
“7년 수형, 종신형될 수도”…감형 거듭 호소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26일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사진은 강남 언북초 앞 스쿨존 ⓒ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26일 항소심에서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언북초 앞 스쿨존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지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양형을 변경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1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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