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에 ‘두개골 골절·뇌출혈’ 사망…20대父 “억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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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학대치사 혐의 부인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태어난 지 두 달이 안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억울함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몰랐냐"는 물음에는 "정말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억울함도 토로했다. A씨는 '혹시 떨어뜨리셨어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으며, '아내는 아이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는 B군을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은 24일 오전 10시40분쯤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5일 낮 12시48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면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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