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 기준치 초과한 대마씨유 판매 중단 조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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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햄프씨드오일’ 판매 중단시켜
허위·과대 광고 36건도 적발

국내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제품 일부에서 대마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씨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 성분(THC·CBD)의 허용 기준 적합 여부와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대마씨유는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생선요리 등에 많이 쓰인다.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치를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THC의 경우 10㎎/㎏ 이하, CBD(칸나비디올)는 20㎎/㎏ 이하여야 한다.

식약처가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 허용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THC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88종합식품이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제조일자 2023년 5월23일)’이다. 이 제품에서는 25.4㎎/㎏의 THC가 검출됐다. 기준치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CBD)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THC·CBD)의 허용 기준 적합 여부와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여 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 광고 36건이 적발됐다. 이 중 ‘혈행 개선 영양제’, ‘면역력’ 등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7.2%였다. 식약처는 또 ‘통증 감소’나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기·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식약처는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식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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