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업체로부터 350억 부당이익 챙긴 혐의로 재판행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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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장려금·판촉비 명목으로 요구…하도급법 위반한 불공정거래
검찰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근절 위해 엄벌 추궁할 것”
ⓒGS리테일 제공
ⓒ GS리테일 제공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약 3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GS리테일 법인과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지낸 김아무개씨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밥·샌드위치·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 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 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총 355억60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GS리테일측은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이들 하청업체들로부터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의 금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또한 일방적으로 수립한 판촉 계획에 따라 정액의 판촉비도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아무개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 제공료로 항목을 바꾸고, 하청업체들로부터 불필요한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선식품 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위반할 시,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해당 기간 동안 총 222억2800만원어치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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