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욕 혐의로 정식 재판 청구…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24일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김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시의원은 작년 12월12일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을 향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_죽었냐” 등의 비난을 가해 유족에 의해 고발당했다.
또한 이봉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SNS에 게재한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비난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에 의해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 모욕 혐의로만 김 시의원을 송치했다. 검찰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이후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각각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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