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김동연 지사, “평화가 곧 경제” 정전 70주년 맞아 파주 주민 맞손토크
  • 최연훈 경기본부 기자 (sisa213@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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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가 곧 경제”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제8회 맞손토크’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평화경제와 접경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8회 맞손토크를 진행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제8회 맞손토크를 진행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오늘 정전 70주년이다.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평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접경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이용욱·이한국 도의원, 김정노 한국통일협회 부회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과 접경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시 주민들은 김 지사와의 만남에서 ▲실질적인 통일교육 ▲평화경제특구를 위한 지원▲접경지역특례법 시행령 개정 ▲광역버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역점사업이 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평화인데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곳이 파주”라며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창구를 열어놓고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가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신속히 추진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 9개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2019년 5월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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