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1심 실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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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내 조직적 범행…서 전 구청장 지시 또는 승인”
서양호 전 중구청장 ⓒ연합뉴스
서양호 전 중구청장 ⓒ연합뉴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및 정책특보 및 공무원 8명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의 권리당원 모집행위 및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 있었다”며 “이는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중구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불법모집한 권리당원과 유권자 4만4000여 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4만4000여 명의 정보는 중구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 전 구청장은 재선을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알릴 여러 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서 전 구청장은 “합법적인 구청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이 중구청장 취임 후의 성과들을 서양호 개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수 확인했다”며 “이러한 표현은 공직선거법상 업적 홍보 금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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