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30대女·모친 살해 후 여친 아들 데리고 도주한 50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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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모녀 살인범에 강도살인·미성년자 약취 혐의 적용
지난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경찰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운데)를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경찰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운데)를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가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5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경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5살 난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자신의 본가인 충남 보령으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아들을 자신의 본가에 맡긴 후 계속 도주를 이어가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사이로 A씨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나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사생활 문제로 B씨와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살해했고, 함께 있던 C씨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고 빌라에서 생활하며 B씨의 아이를 돌봤다”며 “평소 남자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는데 당일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안에 있던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친 결과 A씨는 범행 전 이미 귀중품과 도주 방법 등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발생 전부터 사생활 문제로 심한 다툼이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해당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는 점 등 피의자 진술도 일부 신빙성이 있지만, 사전에 귀중품 정보와 범행 수법 등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돼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살인보다 금품을 노리고 사람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더 처벌이 가중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갈 당시 “집안에 일이 있다”고 말했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는 점,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B씨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B씨의 어머니도 B씨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송치 이후 참고인 조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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