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부는 ‘오송 참사’ 후폭풍…36명 수사의뢰·63명 징계 요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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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기존 18명에 더해 18명 추가 수사 의뢰
행복청 8명, 충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14명의 희생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존 18명의 관계기관 공직자 외에 18명을 추가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이로써 기관별 수사 의뢰 대상은 미호천교 제방관리·감독 담당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왔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두고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음에도 제대로 된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참사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돼 112와 119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상황에서도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가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하천법 규격에 미달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의 경우 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고, 청주시도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의 경우 참사 당일 112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112 신고 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종결 처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충북소방본부도 현장요원의 상황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가용인력이나 장비 투입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전날에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현재까지 수사의뢰한 인원 외에도 관련 기관 5곳의 공직자 63명에 대해 비위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참사과 관련된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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