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검찰 권한…보완수사·재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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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보완수사 및 송치 요구 권한 강화 골자로 한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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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이 맡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담당하던 보완수사·재수사에 대한 검찰의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한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송치 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에 대해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시한을 뒀으며,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 배경을 두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를 없애고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했다. 또한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에 그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협의를 의무화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학계,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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