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이번엔 구속되나…檢, 딸에게 간 ‘11억’ 혐의 추가 적용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7.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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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기각 31일 만에 재청구
특가법상 수재 및 딸이 화천대유서 받은 11억원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1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자신의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외됐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그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박 전 특검과 측근 변호사를 차례로 재소환 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딸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얻은 25억원 규모의 이익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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