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배후단지 임대 면적제한 완화…경자청 “경쟁력 향상”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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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해수부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
“단일 기업별 임대 면적 15만㎡ 초과 가능”
쿠팡 스마트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국제산업물류지구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지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된 데 이어 최근 항만배후부지의 임대 면적제한까지 완화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입주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대기업 독점으로 소규모 창고 운영사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개정됐다. 부진경자청이 면적제한에 대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두 번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부진경자청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물류센터 증액투자 300%를 이끌어 냈다고 이번 해수부 지침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항만배후단지는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을 15만㎡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이 새롭게 조성되는 배후단지에 투자를 희망해도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부진경자청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부처와 1년이 넘는 협의를 했고, 끝내 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부진경자청은 기획재정부 기업 간담회 참석과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 참석 건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규모 창고업 피해 우려에 부진경자청 ”단지 전체의 경쟁력 올려야”

일각에선 두 번의 규제 완화가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수출증대 배후부지 활성화에 기여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앞으로 개정된 해수부 지침에 따라 다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일 기업별 임대 면적이 15만㎡를 초과해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탓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은 내달 초 변경될 계획이다. 하지만 면적의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영 청장은 “세계 2위 환적항·세계 7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의 중심 신항 배후단지가 아시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우리도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면적제한 완화로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말이 나왔다. 업계 사정에 밝은 A씨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 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이번 규제 완화로 대기업 유치 가능성은 커졌지만, 소규모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피해 우려는 있지만 단지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 센터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규모가 하기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바로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신규배후부지가 나오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고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소규모 창고도 사업계획만 잘짜면 대규모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 선의의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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